중소상공인 대상, "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중소상공인 카드 수수료가 2019년 2019년 1월 31일자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카드(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분에 대해 수수료 차등 인하 적용됩니다.
[시행대상]
- 국세청 기준으로 매출 규모가 영세/중소인 판매자님
- 본 정책은 국내 사업자 대상으로서 개인/해외 판매자는 시행 대상에서 제외됨
[매출 규모에 따른 판매자 구분]
[이미지출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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