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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9년도 보안서버 SSL 미구축에 따른 행정지도 안내

  • 게시자 : 닷홈
  • 작성일 : 2019.05.16

​안녕하세요. 닷홈입니다. 

 

닷홈의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협회를 통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웹사이트의 보안서버 SSL 구축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보안서버 SSL 미구축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공문을 통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 공문을 받은 후에도 보안서버 SSL 구축이 되지 않은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SSL 보안인증서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행정지도 공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웹사이트는 보안서버 SSL 의무구축대상이므로 SSL 보안인증서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서버 SSL 의무구축대상 행정지도 공문 내용]

 

1. 개선 권고 일자 : 2019년 05월 31일까지

2. 대상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웹 사이트

3. 과태료 : 최대 3,000만원 이하 부과

 

 

[보안서버 SSL 구축 방법]

 

보안서버 SSL 구축은 닷홈 홈페이지에서 SSL 보안인증서를 신청하신 후 기술지원 문의게시판으로 요청주시면 설치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1. 닷홈 홈페이지 [도메인] -> [SSL 보안인증서] 신청

2. 기술지원 문의게시판에 SSL 보안인증서 설치 요청

 

SSL 보안인증서 신청 바로가기 >

 

 


닷홈의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닷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